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기기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동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공동기기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6.13>
- 1. 교수·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업무
- 2. 학생(석·박사과정포함) 실험실습 지도업무
- 3. 교수 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 활용 기자재 선정업무
- 4. 분석기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5. 분석기기 이용료 수납 및 결산업무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1. 공동기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공동기기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기기센터 이용교수 중 공동기기센터장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동기기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공동사용 기기의 구입품목 조정에 관한 사항
- 3. 교수연구활동을 위한 기자재활용의 지원 사항
- 4. 기타 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및 결산)
-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계정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계정규정은 198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계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계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계정규정은 200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계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6.13)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1.24)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3.10)
직제 개편에 따른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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