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분석이용료 세금계산서 월별 정산 안내날짜 : 2026.09.14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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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기기센터입니다. 연구장비 분석이용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따라 발행해야 하므로, 회계팀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세금계산서 결제 건은 실제 분석·이용일을 기준으로 월별 정산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이용료는 분석·이용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월별 정산합니다. - 여러 달의 이용내역을 모아 특정 월에 소급·합산하여 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해당 월 이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은 익월 5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 신청기한이 지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이용료는 카드결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이용내역을 장기간 누적하지 마시고, 이용월별로 결제 및 발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9월 기준 1) 9월 중 여러 건의 분석분 → 9월 이용분으로 합산 발행 가능 → 10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2) 9월 이용분을 10월 5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카드결제 이용 3) 7월 이용분 + 8월 이용분 → 9월에 일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카드결제 이용 기존에는 이용자의 요청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회계팀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지침 변동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월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공동기기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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