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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구장비 이용료 결제 관련 연구비 처리시 참고 사항

날짜 : 2026.06.24

조회수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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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연구장비 이용료의 연구비 결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비 결제 항목 안내
 가. ZEUS 등록 완료 장비 : '연구시설·장비비 – 장비사용료' 또는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료(시험·분석·검사료)'선택 가능 -->> 공동기기센터 연구장비 해당
 나. ZEUS 미등록 장비 :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료(시험·분석·검사료)' -->> 학과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연구장비 (http://lab.cau.ac.kr ) 해당

2. 참고 사항
 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장비는 2026. 6. 24. 현재 모두 ZEUS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알림마당 메뉴, 자료실에 ZEUS 등록증 다운로드 가능)
 나.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는 모든 장비 이용에 대해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며, 결제 시 증빙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목 명칭(시험분석료 / 시험·분석·검사료 / 분석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과제의 시스템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대학교 공동기기센터(☎ 02-820-6174 / minsukkim@ca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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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직접 사용자로 승급 신청시 동의 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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