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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이용자 요금 청구 할인율 변경 안내

날짜 : 2013.05.31

조회수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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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이용자의 공동기기원 이용요금 청구시 적용되던 할인율이

 

7월 1일 사용분부터(10월 청구서 발행시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2,3월 사용분 4월 청구/ 4,5,6월 사용분 7월 청구/ 7,8,9월 사용분 10월 청구/ 10,11,12월 사용분 1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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